지방공기업법 제72조(선수금)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72 (Advance Receipts)
공사의 재산 분양, 시설 이용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Article 20-2 applies mutatis mutandis to advance receipts for the sale of property, the use of facilities, and the provision of services by a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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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