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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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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3절 재무

지방공기업법 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33 (Receipts, Disbursements, and Custody of Cash)

①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 업무의 관리ㆍ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금융회사"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handle핸들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disbursements디스버스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executing엑서큐팅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더 manager매너저 may메이 have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nager매너저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fromf프r럼 among어멍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perform퍼f폼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handle핸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ash캐시 receiptr리싯 and앤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affairs.어f페어즈

②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현금을 지정금융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증대를 위하여 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예탁(預託)할 수 있다.

(2)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keep킵 theð더 cash캐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t앳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anager매너저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keep킵 cash캐시 within위ð딘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may메이 deposit더파짓 themð뎀 with위ð드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o투 increase인크r리스 interest.인트r리스트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회사등의 지정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④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금융회사가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정금융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Theð더 manager매너저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cash캐시 receiptr리싯 and앤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status스태터스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fromf프r럼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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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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