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8조(기능별 원가분류의 원칙)
Enforcement Rule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8 (Principles of Functional Cost Classification)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원가는 원가발생을 귀속시킬 수 있는 조직상의 단위로 분류되어야 한다.
Functional costs under Article 17 (2) of the Decree shall be classified by organizational units to which incurred costs can be attrib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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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