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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0조(급부단위)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부단위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ㆍ하수도 및 공업용 수도사업 : 생산량ㆍ배수량 또는 조정량(㎥)

2. 궤도사업 및 자동차운송사업 : 승객수 또는 주행거리(㎞)

3. 지방도로사업 : 도로의 길이(㎞)

4. 주택공급사업 : 세대ㆍ동 또는 호수

5. 토지공급사업 : 필지

6. 삭제<2011.5.27>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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