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0조(급부단위)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부단위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ㆍ하수도 및 공업용 수도사업 : 생산량ㆍ배수량 또는 조정량(㎥)
2. 궤도사업 및 자동차운송사업 : 승객수 또는 주행거리(㎞)
3. 지방도로사업 : 도로의 길이(㎞)
4. 주택공급사업 : 세대ㆍ동 또는 호수
5. 토지공급사업 : 필지
6. 삭제<2011.5.27>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