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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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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벌칙)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20 (Penalty Provisions)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solatium,설레이티엄 etc.엣세터r러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8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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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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