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stable livelihood of persons injured by landmine accidents or their bereaved families by paying solatium and medical support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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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