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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9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인감증명서 대체 서류의 명시를 위한 계엄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084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9194호,2018.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708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로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6193호,2015.4.14>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