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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Regulation of Use and Transfer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Including Landmin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지뢰"(地雷)란 땅속이나 땅 표면 등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차량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탄약을 말한다.

1. "Landmine"랜드마인 means민즈 munitions뮤니션즈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on,안 or오 near니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r오 other어ð더 surface서f퍼스 and앤드 designed디자인드 to투 be비 detonated데터네이티드 or오 exploded익스플로우디드 by바이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proximity,프r락시머티 or오 contact칸택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r오 vehicle.v비히클

2. "원격투발지뢰"(遠隔投發地雷)란 지상이나 함상(艦上) 등에서 야포, 유도탄, 로켓, 박격포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여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쏘거나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지뢰를 말한다.

2. "Remotelyr리모우틀리 delivered딜리v버드 mine"마인 means민즈 a어 landmine랜드마인 delivered딜리v버드 by바이 artillery,아틸러r리 missile,미슬 rocket,r라킷 mortar,모터 or오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r오 a어 ship,쉽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lace플레이스 at앳 least리스트 500 meters미터즈 away,어웨이 or오 dropped드r랍트 fromf프r럼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3. "대인지뢰"(對人地雷)란 사람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뢰를 말한다.

3. "Anti-personnel앤티-퍼서넬 mine"마인 means민즈 a어 landmine랜드마인 primarily프r라이메r럴리 designed디자인드 to투 be비 exploded익스플로우디드 by바이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proximity,프r락시머티 or오 contact칸택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nd앤드 thatð댓 will윌 incapacitate,인커패시테잇 injure,인저 or오 kill킬 one원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4. "부비트랩"이란 겉보기에 해가 없을 것 같으나 사람이 건드리거나 접근할 때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뜻밖에 작동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 고안되거나 제조 또는 개조된 장치나 물체를 말한다.

4. "Booby-trap"부비-트r랩 means민즈 a어 device디v바이스 or오 material머티r리얼 thatð댓 is이즈 designed,디자인드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adapted어댑티드 to투 kill킬 or오 injure인저 and앤드 thatð댓 functionsf펑크션즈 unexpectedly어닉스펙티들리 when웬 a어 person퍼슨 disturbs디스터브즈 or오 approaches어프r로우치즈 an앤 apparently어페r런틀리 harmless함리스 object아브젝트 or오 performs퍼f폼즈 an앤 apparently어페r런틀리 safe세이f프 act.액트

5. "그 밖의 장치"란 사람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서 즉석에서 제조되는 폭파장치와 직접조종 또는 원격조종하는 방식이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 만들어진 탄약 및 장치를 말한다.

5. "Other어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means민즈 manually매뉴얼리 emplaced엠플레이스트 munitions뮤니션즈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improvised임프r러v바이즈드 explosive익스플로우시v브 devices,디v바이시즈 designed디자인드 to투 kill킬 or오 injure인저 and앤드 thatð댓 may메이 be비 actuated액추에이티드 by바이 direct더r렉트 control,컨트r로울 remoter리모우트 control,컨트r로울 or오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after애f프터 a어 lapse랩스 of어v브 time.타임

6. "이전"이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뢰나 지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내보내거나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여오는 행위를 말한다.

6. "Transfer"트r랜스f퍼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exporting익스포팅 out아웃 of,어v브 or오 importing임포팅 into,인투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landmines,랜드마인즈 or오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landmines,랜드마인즈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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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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