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Promotion of Use of Smart Grids, Article 18 (Fees)
법 제32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The fees under Article 32 of the Act shall be paid in cash or by methods such as electronic money or electronic payment using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nd the amounts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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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