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지능정보사회원의 운영)
지능정보사회원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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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지능정보사회원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