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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36005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별표 5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ㆍ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5404호,2025.3.26>

이 영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1>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7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63호,2021.6.10>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따른다.

제3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 및 이 영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1조제1항 및 이 영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19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각 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3항 각 호"로,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을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선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자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⑧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란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⑪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⑫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능정보제품

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4)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목 5)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⑮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으로 한다.

<1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2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전단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사회원"으로 한다.

<2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