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4조(잔여금을 공탁할 곳)
(잔여금을 공탁할 곳)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수소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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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금을 공탁할 곳)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수소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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