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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13조(소송비용 예납명령)

(소송비용 예납명령)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예납은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②대표당사자가 제1항의 예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소송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2항의 결정을 공고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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