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14>
1.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
2. 생산설비 현황
3.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내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생산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산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0.5.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