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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6 (Training of Specialized Arbitration Personnel)

①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ersonnel.퍼서넬

② 법무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규모, 교육요원의 확보 여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교육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educators에저케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host호우스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2.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urricula커r리큘라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ersonnel.퍼서넬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host호우스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법무부장관은 교육 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host호우스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3. 교육 주관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host호우스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지원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ost호우스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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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6.2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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