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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중재법 › 제4장 중재절차

중재법 제23조(언어)

①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중재판정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다.

② 제1항의 언어는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당사자의 준비서면, 구술심리(口述審理),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 및 결정, 그 밖의 의사표현에 사용된다.

③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증(書證)과 함께 제1항의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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