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11조(경비 지급)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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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