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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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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실무협의회)

Act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Local Cooperation Council, Article 6 (Working Council)

①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고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1) A어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oordinate코오더넛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and앤드 to투 handle핸들 matters매터즈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의 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1. One원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one원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2.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two투 or오 more모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one원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

3.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이 시ㆍ도지사 중에서 지명하는 1명이 공동으로 된다.

(3)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ne원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jointly.조인틀리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4)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vene컨v빈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ð더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attend어텐드 theð더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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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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