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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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