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4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위원장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 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2.16, 2023.12.15>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담당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23.12.15>

시행 2023.12.15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