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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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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3절 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2조(기능활성화체제)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42 (Function Vitalization System)

①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체제(이하 "기능활성화체제"라 한다)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vitalizingv비탈리징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unctionf펑크션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system").시스텀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능활성화체제를 갖춘 조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 다른 조합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When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supporting서포팅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support서포트 to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atð댓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functionf펑크션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system시스텀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③기능활성화체제의 내용과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functionf펑크션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r룰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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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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