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1조(사용료와 수수료)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21 (User Fees and Service Fees)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A cooperative may collect user fees and service fees,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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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