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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공제사업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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