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중소기업공제부금의 납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는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계약에 따른 중소기업공제부금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내야 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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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는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계약에 따른 중소기업공제부금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내야 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