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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84호,2026.6.2>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9>까지 생략
<15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1>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18>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95호,202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면조합의 지정을 위한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사장 또는 회장이 공석 중에 있거나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상태에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제41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상근 이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조합 또는 연합회 상근 이사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601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30937호,2020.8.11>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34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4>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154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5조 단서,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36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1조의2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21> 및 <22>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6467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면조합의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26091호,2015.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24354호,2013.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2653호,201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72호,2010.9.9>
이 영은 201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56호,2010.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6>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4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772호,2009.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별표에 따른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 외의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행한 감독ㆍ설립인가ㆍ승인ㆍ명령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998호,2008.9.10>
이 영은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8>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263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종의 분류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7월 1일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안에서 일부 업종으로 설립인가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업종연합회는 이 영 제3조에 따른 분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