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해산신고)
①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해산을 신고하려는 조합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산신고서 2통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을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4.9.1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해산을 신고하려는 조합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산신고서 2통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을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4.9.1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