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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7조(업무운용 상황 등의 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창업지원전담조직, 해외창업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매년 반기별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창업지원전담조직, 해외창업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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