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6조(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이하 "해외창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에 설립된 법인일 것

2. 창업기업등의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창업공간 등을 확보할 것

3. 창업기업등에 투자,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지원, 다른 창업기업등과의 연계 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 2명 이상 상근할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창업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하려는 기관과 업무 수행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