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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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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4.2>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4.2>

④감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9.4.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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