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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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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7(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54-7 (Request for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Data)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8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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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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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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