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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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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9조제3호에 따라 공단이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자의 시설의 도입ㆍ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4, 2017.7.26, 2019.4.1>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규모ㆍ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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