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7(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7.21][제3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7은 제30조의9로 이동 <2024.3.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