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