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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5631호,2025.7.1>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4850호,2024.8.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항제1호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9>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307호,2024.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3403호,2023.4.11>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2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3항"으로 한다.

<24>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953호,2021.8.24>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59호,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53호,2020.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96호,2019.5.28>

이 영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0조의6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제1항ㆍ제2항,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0>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153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3, 제18조제4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3조의2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0조의2제2항 전단, 제30조의3제2항제1호, 제30조의6제1항ㆍ제2항, 제30조의8제2항, 제3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 제26조의2제1항제1호, 제3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0조의8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62>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다목"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23>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20>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협의하고, 그 결과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종합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5494호,2014.7.21>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483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다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27>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540호,2013.5.22>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3183호,2011.9.30>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0> 까지 생략

<11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4항 및 제13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1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236호,2010.6.29>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773호,2009.10.7>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가목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45>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20>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30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20580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시행계획 수립지침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보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19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4>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939호,2007.3.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지방중소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496호,2006.5.30>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03호,2003.12.30>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