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출자(이하"민간인출자"라 한다)를 동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인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8.2.29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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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출자(이하"민간인출자"라 한다)를 동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인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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