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무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재무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무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 중 "재무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8조 중 "재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 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39>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 <제4146호,1969.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