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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9조(질권설정)

①기명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이 당해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1.18>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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