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7조(원부의 열람)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권리자는 중소기업은행의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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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금융채권의 권리자는 중소기업은행의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