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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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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청문)

Act on Promotion of Smart Manufacturing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9 (Hearing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4항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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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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