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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8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4851호,2024.8.20>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53호,2023.11.7>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59호,2023.5.9>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380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제4호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2>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3>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343호,2009.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3호를 삭제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97>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⑫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667호,2006.8.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