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조(기술지도사업의 범위)듣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사업에는 기업의 경영개선 및 기술력향상을 위한 상담ㆍ자문ㆍ진단ㆍ평가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