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의6(사업화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화계정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한다. <개정 2026.9.22>
② 기술보증기금은 사업화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9.22>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③ 기술보증기금은 사업화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6.9.22>
④ 사업화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6.9.22>
⑤ 기술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사업화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2>
[본조신설 2021.10.21][제목개정 2026.9.22][제17조의4에서 이동 <2026.9.22>]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