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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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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①「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성과 등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혁신성과의 내용, 사업화계획, 지원요청내용 그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2012.11.30,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성과 등의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0.7.3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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