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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호,202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201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0호,2015.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2015.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부된 품질인증서는 그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된 품질인증서로 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4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379호,2006.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호,2006.2.28>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01.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