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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수료 감면 등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87호,2024.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66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후단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8106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37호,2014.11.19>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