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1 (Protection of Business Areas)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to ensure that SME operators can readily secure business areas in fields where it is appropriate to operate on the scale of an 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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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