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직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사무를 관할구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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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제1절 총칙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사무를 관할구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