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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90호,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24년 7월 30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