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Special Act on Support for Host Area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ticle 18 (Restriction on Construction of Facilities Related to Spent Nuclea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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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