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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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 제1절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